제목 | 주거급여 신청 및 공동생활가정 등 입소자 주거급여 지급기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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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상담 및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지급기준을 알려드리니, 시설 관계자 및 수급자는 이 점 참고하여 상담 및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개편 주거급여> 1. 시행일 : 2018.10.1 ~ 2. 지급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3. 상담및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201-8672, 1600-0777) ※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 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수급자 주거급여 지급기준 > 1. 시행일 : 2018.6.1. 2. 주요개정 사항 - 운영주체(법인, 개인), 시설유형(자가, 임차), 정부지원(운영비, 인건비) 여부에 상관없이 공동생활가정 등 수급자에게 기준 임대료의 60% 주거급여 지급 *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LH, 지방공기업 등)이 제공하는 시설은 시설이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시설의 거주 수급자에 한하여 기준임대료의 60%지급 3. 기준임대료의 60%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제3차 제공 부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적용 |
파일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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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안내문(종결).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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