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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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2017. 1. 1. ~ 2017. 3. 31. 거주불명등록자(북이면 의암로, 김** 외 1인) 나. 직권조치일자: 2018. 5. 9. 다. 직권조치내용: 행정상관리주소이전(북이면 신대석성로 10, 북이면사무소) 라. 공 고 기 간: 2018. 5. 9.~ 2018. 5. 23. 마. 공 고 방 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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