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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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2016. 10. 1. ~ 2016. 12. 31.
거주불명등록자(북이면 신기초정로, 이**)
나. 직권조치일자: 2018. 4. 23.
다. 직권조치내용: 행정상관리주소이전(북이면 신대석성로 10, 북이면사무소)
라. 공 고 기 간: 2018. 4. 23.~ 2018. 5. 8.
마. 공 고 방 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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