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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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 외 1인
2. 공고기간: 2018. 4. 23. ~ 2018. 5. 8.(13일간)
3.공고내용: 공고기간 내에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거주불명등록 당시 최종 주소지에서 북이면사무소의 주소지로 이전됨.
4.공고방법: 북이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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