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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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대 상 자: 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 외 1인 2.공고기간: 2018. 4. 3. ~ 2018. 4. 16.(13일간) 3.공고내용: 공고기간 내에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행정상 관리주소가 거주불명등록 당시 최종 주소지에서 북이면사무소의 주소로 이전됨 4.공고방법: 북이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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