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군인(민간인) 6.25참전유공자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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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 비군인(민간인) 6.25참전유공자 발굴 >
6.25한국전쟁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국민방위군, 의용경찰 등) 으로 참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 예우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의 애국심과 안보의식 고취 □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대상 - 6.25전쟁('50.6.25.~'53.7.27.) 또는 베트남전쟁('64.7.1.~'73.3.23.) 참전자 - 6.25전쟁 전․후('48.8.15.~'55.6.30.) 별표전투(공비토벌) 참전자 - 비 군인신분으로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자 ○ 참전사실확인절차(국가유공자 등록) - 현역출신 • 병무청(읍∙면∙동사무소)에 병적증명서를 발급 • 신청인이 관할보훈청에 등록 신청 - 비군인 출신 • 국방부에 참전사실확인 신청 •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심의결정) • 신청인이 관할보훈청에 등록 신청 - 경찰,소방(의용경찰)출신 • 경찰청에 참전사실확인 신청 •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심의결정) • 신청인이 관할보훈청에 등록 신청 ○ 국가유공자 등록시 혜택 - 보훈병원진료, 참전명예수당지급(17만원 정도), 호국원 안장 가능 등 ○ 신청시 구비서류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1부, 증빙자료 원본, 제적등본 ※ 증빙물 : 귀향증, 6.25종군기장수여증, 징용해제증, 상이기장증, 훈/표창장 등 - 학도병 등 휴전 후 군번을 부여 받은 경우 : 참전사실확인 신청서 1부, 제적등본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제적등본, 인우보증서 2인, 인우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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