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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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택수 외 3인 2. 공고기간: 2016. 9.9.(금) ~ 2016. 9. 18.(일)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북이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파일 |
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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