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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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2014.10.01. ~ 2014.12.31. 거주불명등록자(북이면 장양3길, 김** ) 나. 직권조치일자:2016. 02. 01. 다. 직권조치내용:행정상 관리주소이전(북이면 신대석성로 10,북이면사무소) 라. 공 고 기 간 : 2016. 02.01. ~ 2016.02. 15. 마.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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