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2~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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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5. 8. 24.. ~ 10. 2. ○ 중점추진사항 - 2015년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 면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 -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범위 내에서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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