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증 발급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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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청소년증 발급 신청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 :신청 절차 규제개선을 통한 수요자 편의성 제고 1)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 2) 신규 발급시 주소지 뿐만 아니라 주소지 이외에서도 신청 가능 붙임 1. 청소년증 관련 변경 내용_최종 2. 개정 서식(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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