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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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 신청대상 사업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관광농원·민박 사업자

□ 대상별 등급결정 신청 부문

○ (관광농원) 체험, 음식, 숙박 3개 부문 중 체험부문(필수)을 포함하여 1개 부문 이상 신청

○ (농어촌민박) 숙박부문 신청

□ 신청기한 : 6. 5.(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 사업자 신청접수가 원칙이나, 우수 사업장 발굴 등 차원에서 지자체의 추천*을 통한 신청접수도 가능

□ 제출처 : 접수담당자 이메일, 팩스, 우편 중 선택하여 제출

○ 이메일 : 123@ikmr.c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한국경영인증원 관광전략센터 김락현 책임연구원 앞

○ 팩 스 : 02-6309-9004(팩스 접수시 반드시 문의전화로 확인요망)

※ 문의전화 : 02-6309-9092 또는 02-6309-9071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관광농원·민박) 1부.hwpx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관광농원·민박) 1부.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농촌체험휴양마을) 1부.hwpx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농촌체험휴양마을) 1부.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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