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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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2024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신청 알림
1. 사업기간 : 2024. 1. 1. ~ 6. 30. (상반기: 1~6월 판매실적) 2. 지원대상 : 청주시에 거주하고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인터넷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개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3. 지원내용 : 실거래 택배비의 50% 지원 (※건당 최고금액 5천원, 무료배송 건에 한함) ※ 무료배송건 입증자료 필수 첨부 4. 신청서류 : *7.3.까지 제출 - 신청서 1부 - (영농법인, 작목반 등 단체의 경우) 농가 구성현황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농업경영체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택배회사 발행의 배송거래원장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운임금액 및 선불여부, 운송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택배발송 월별 집계표, 택배비 지급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등) ※ 택배발송 내역에 택배사(사업자번호,대표자,택배사 확인)날인 필수 - 영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 GAP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보조금 수령할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온라인 판매 증빙자료(무료배송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판매 페이지 첨부, 쇼핑몰을 통한 거래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주문접수 / 정산 내역) 5. 기타사항: 지원계획 참고 전자상거래 판매 농가(개인, 작목반, 법인등)는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신청서류(증빙자료 원본)를 2024. 7. 3.(수)까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북이면 산업팀 ☎043-201-8682 |
파일 |
0.2024년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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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2.2024년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서식.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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