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수화상병 관련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주요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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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올해 5월 중순 충청북도 충주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지 2주가 경과한 현재 제천,음성,단양에도 과수화상병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예방수칙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과수 재배 농가분들께서는 자체적인 예방활동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예방수칙 ◆ 1. 외부 작업인력 고용 시 작업도구 제공 (외부 인력 작업도구 사용 금지) 2. 농작업복(장갑,작업화 등), 작업도구 등 수시 소독 3. 영농일지 작성 ◆ 식물방역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 ◆ -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의 에방 교육 이수 의무, 예방수칙 준수 의무 신설 - 신고, 조사협조, 교육, 소독 등 농가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및 동일 병해충 재발 횟수 산정 시 적용 기간 설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붙임1. 과수화상병 농작업 예방수칙 점검사항 붙임2. 과수화상병 증상 및 궤양제거 방법(배,사과) 붙임3.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북이면 산업팀 - |
파일 |
과수화상병 농작업 예방수칙 점검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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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증상 및 궤양제거 방법(배,사과).pdf 바로보기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발송).hwp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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