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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이용안내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란?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멀티 미디어 등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일종의 컴퓨터 응용장치 입니다.

행정기관의 서버(호스트컴퓨터)로부터 제증명자료 등을 받아 담당 공무원 없이 제반 서류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정보제공 시스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1. 1 무인민원발급기 초기 화면에서 발급 문서의 종류를 선택한다.
  2. 2 선택한 문서 발급에 필요한 신상 정보를 입력한다.(주민등록등본 · 초본 등...)
  3. 3 발급기의 백색 생체지문입력창에 본인의 우측 엄지 손가락 지문을 밀착시킨다.
  4. 4 본인의 생체 지문이 일치하였을 경우 본인 확인을 완료하고 다음의 화면으로 이동한다.
  5. 5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문서를 선택한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6. 6 발급 문서의 출력 매수를 입력한다.
  7. 7 발급 문서의 종류 및 매수의 표시가 입력한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8. 8 발급 문서 및 출력 매수에 따라 계산, 표시된 수수료를 동전 및 지폐 투입구를 통하여 입금한다.
  9. 9 발급기에서 출력이 완료되면 출력물을 회수한다.
  10. 10 경우에 따라 거스름돈이 배출되면 회수한다.
  11. 11 발급기는 초기 화면으로 자동 복귀된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1. 무인민원발급기 초기화면에서 발급 문서의 종류를 선택한다.
  2. 인감매체(RF,마그네틱 인감카드 등) 또는 법인정보를 직접입력(상호, 인감카드번호 등) 후 인감매체비밀번호를 입력한다.
  3. 문서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부동산‧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터넷등기소 사전등록 후 가능
  4. 수수료를 결제(현금, 신용카드 가능)한다.

    - 현금의 경우 1,000원권만 사용가능(거스름돈 반환불가)

  5. 발급기에서 출력완료 대기, 출력물이 배출완료되면 회수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문의전화(043) : 201-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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