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란?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멀티 미디어 등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일종의 컴퓨터 응용장치 입니다.행정기관의 서버(호스트컴퓨터)로부터 제증명자료 등을 받아 담당 공무원 없이 제반 서류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정보제공 시스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 1 무인민원발급기 초기 화면에서 발급 문서의 종류를 선택한다.
- 2 선택한 문서 발급에 필요한 신상 정보를 입력한다.(주민등록등본 · 초본 등...)
- 3 발급기의 백색 생체지문입력창에 본인의 우측 엄지 손가락 지문을 밀착시킨다.
- 4 본인의 생체 지문이 일치하였을 경우 본인 확인을 완료하고 다음의 화면으로 이동한다.
- 5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문서를 선택한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 6 발급 문서의 출력 매수를 입력한다.
- 7 발급 문서의 종류 및 매수의 표시가 입력한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8 발급 문서 및 출력 매수에 따라 계산, 표시된 수수료를 동전 및 지폐 투입구를 통하여 입금한다.
- 9 발급기에서 출력이 완료되면 출력물을 회수한다.
- 10 경우에 따라 거스름돈이 배출되면 회수한다.
- 11 발급기는 초기 화면으로 자동 복귀된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 무인민원발급기 초기화면에서 발급 문서의 종류를 선택한다.
- 인감매체(RF,마그네틱 인감카드 등) 또는 법인정보를 직접입력(상호, 인감카드번호 등) 후 인감매체비밀번호를 입력한다.
- 문서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부동산‧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인터넷등기소 사전등록 후 가능 - 수수료를 결제(현금, 신용카드 가능)한다.
- 현금의 경우 1,000원권만 사용가능(거스름돈 반환불가)
- 발급기에서 출력완료 대기, 출력물이 배출완료되면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