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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당

1-1.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의 요건
      • ① 장애 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2026년 : 단독가구 140만원 / 부부가구 224만원

지급액

기초급여
  •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65세가 되는 달부터 별도 신청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로 전환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초과분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부가급여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초과자
(단위 : 원)
1-1. 장애인연금 - 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초과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자)

18~64세 65세이상 18~64세 65세이상 18~64세 65세이상
기초급여 349,700 -349,700-349,700-
부가급여 90,000 439,70080,00080,00030,00050,000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1-2. 장애수당

신청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급액

1-2. 장애수당 - 생계, 의료수급자, 주거,교육,차상위수급자, 시설수급자의 지급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계, 의료수급자 주거, 교육, 차상위수급자 시설수급자
월 6만원 월 6만원 월 3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1-3. 장애아동수당

신청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학교에 재학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지급액

1-3.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문의전화(043) : 201-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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