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의 요건
- ① 장애 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2026년 : 단독가구 140만원 / 부부가구 224만원
- 중증장애인의 요건
지급액
기초급여
-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65세가 되는 달부터 별도 신청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로 전환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초과분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부가급여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초과자
(단위 : 원)
| 구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초과
(기초수급 및 |
|||
|---|---|---|---|---|---|---|
| 18~64세 | 65세이상 | 18~64세 | 65세이상 | 18~64세 | 65세이상 | |
| 기초급여 | 349,700 | - | 349,700 | - | 349,700 | - |
| 부가급여 | 90,000 | 439,700 | 80,000 | 80,000 | 30,000 | 50,000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1-2. 장애수당
신청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급액
| 생계, 의료수급자 | 주거, 교육, 차상위수급자 | 시설수급자 |
|---|---|---|
| 월 6만원 | 월 6만원 | 월 3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1-3. 장애아동수당
신청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학교에 재학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지급액
| 구 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
|---|---|---|---|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