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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흥덕구 건축과, 주민 편의 건축서비스 제공
내용 흥덕구에서는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과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현황도 작성 대행, 멸실건축물 등기 말소 촉탁,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리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 도면 작성, 등기말소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고령층의 경우 건축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농막, 야외흡연실 등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철파이프 천막과 같이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된 존치기간 3년 이하인 건축물) 도면 작성 대행을 3년간 300여건의 도면 작성을 대행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흥덕구 건축과는 멸실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말소등기촉탁도 175건 시행하여,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에 노력을 하였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구조적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동일 시설군(근린생활시설 등) 표시변경 시 도면작성 자격이 있는 건축담당 공무원이 현황도를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토지합병에 따른 대지면적 정정, 지적재조사후 달라진 도면 등재 등 시민 편의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흥덕구 건축과에서는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도면작성 대행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여 “시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흥덕구 건축과, 주민 편의 건축서비스 제공 이미지 1
흥덕구 건축과, 주민 편의 건축서비스 제공 이미지 2
파일 jpg 이미지 파일1-1. 흥덕구 건축과) 흥덕구 건축과, 주민 편의 건축서비스 제공.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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