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흥덕구 1타강사, 공인중개사법‘시크릿’대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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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흥덕구,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교육 실시 -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박원식)는 13일 흥덕구청 공연장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2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흥덕구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법정교육이 아닌 흥덕구 특수시책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역량 향상으로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위해 업무담당자가 직접 150쪽에 달하는“부동산 중개업무 안내 책자”와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체점검표를”를 제작 및 배부하였다. 교육은 ▲부동산중개업 관련 준수사항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규정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요사례 ▲전세사기 대응방안 ▲부동산 거래신고방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공시지가 안내 ▲공인중개사법 질의응답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박원식 흥덕구청장은“이번 교육이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흥덕구 지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전세사기, 불법 이동식 중개업소(떳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정책에 협력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시민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
파일 |
2. 230413 흥덕구 1타강사, 공인중개사법‘시크릿’대공개(흥덕구 민원지적과)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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