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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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2013년 04월부터 2013년 06월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2013.04.01.~2013.06.30. 거주불명등록자 내수읍 도원세교로 39. 유** 2. 공고기간 : 2014.07.03.~2014.07.25.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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