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수요조사 알림 |
---|---|
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2025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수요조사 알림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23년도에 직파했거나 2024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 비료살포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이차보전)* 조건 :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5. 신청방법 : 7.15(월)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붙임 (참고)2024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1부 |
파일 |
![]() |
이전글 | 2024년 2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
---|---|
다음글 | 2025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 수요조사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