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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수요조사 알림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2025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수요조사 알림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23년도에 직파했거나 2024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 비료살포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이차보전)* 조건 :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5. 신청방법 : 7.15(월)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붙임 (참고)2024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1부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참고)2024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1부.hwpx(참고)2024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1부.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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