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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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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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10.~11. 태풍 카눈 농업 피해 신고 접수 안내(~8/18까지)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미원면 소재 농지에서 8.10.~11. 태풍 카눈 관련하여 농업 피해를 입은 농가는 8.18.(금)까지 미원면 산업팀으로 방문하시어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대상 : 농작물 피해, 논/밭/과수원 유실매몰 피해, 농업용시설 파손 피해, 축산 피해 등
- 구비서류 : 피해현장 사진 각 3장이상, 통장앞면(계좌번호) 사진, 주민등록등본
-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산업팀(9시~18시)


■ 이전에 피해 접수를 하셨으면 복구가 완료 되지 않은 동일 목적물에 대한 중복피해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동일필지&동일품목의 경우 7월 호우 접수시, 8월 태풍 피해로 접수 불가)


- 본 신고는 포크레인 등 장비를 지원해 드리는것은 아니며,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추후 농약대 등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업이 농업이 아닌 세대에 대해서는 소득 조회 등을 통해 추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문의) 미원면 산업팀 043-201-5582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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