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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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안내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2023년 FTA피해보전 직불금 대상품목

'생강'

○신청기간
2023. 7.3.~8. 11.


○신청자격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1.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2.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FTA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생강을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산)

3.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자


○제출서류

1.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2. 2022년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 판매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자 육묘 구입 증명서류, 계약재배 확인 서류 등)
3. 생강을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종자 육묘 구입 증명서류, 계약재배 확인 서류 등)
4.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문의
FTA이행지원센터(1899-4114)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2023_FTA_피해보전직불금_신청안내_리플렛.pdf2023_FTA_피해보전직불금_신청안내_리플렛.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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