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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안내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관광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22-35호)>에 따른 등급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등급 결정이 필요한 민박.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등급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기한:~05.29.(월)까지
2.신청방법:
접수담당자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중 선택하여 제출
-이메일 : seokjin@ikmr.co.kr
-팩 스 : 02-6309-9004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한국경영인증원 관광전략센터 우석진 연구원 앞

※문의전화 : 02-6309-9071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1. 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농촌체험휴양마을)_통보용.hwp1. 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농촌체험휴양마을)_통보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2. 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관광농원  민박)_통보용.hwp2. 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관광농원 민박)_통보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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