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23년 기본형 공익 직불제 신청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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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2023년 기본형 공익 직불제 신청 접수기한이 4월 28일에서 5월 19일로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2. 1. ~ 5. 19(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3. 지급대상농지 : 과거의 쌀직불ㆍ밭직불ㆍ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4. 지급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5. 지급단가: - 소농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자격요건 모두 충족 시) - 면적직접지불금 : 개별 신청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 적용 *미원면 직불금 담당자 연락처 043-201-5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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