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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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1. 사 업 명 : 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 신청기간 : 2023. 4. 17.(월) ~ 4. 28.(금) 3.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대상 : 청주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4인가구 기준 : 7,622,056원 이하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 ⓛ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지원대상 편의시설 -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원칙) -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 및 단순 집수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도배·장판, 샷시, 보일러 설치 등)입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 함 - 단,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 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파일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서(서식)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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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예시.hwp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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