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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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코자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23. 4. 1.(토) 나. 신고대상 : 청주시 관내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제8항, 제9항을 위반하여 주차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른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 라. 신고기한 : 촬영일 기준 다음날 자정까지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문의) 청주시청 기후대기과(043-201-4986) |
파일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청주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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