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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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안내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2024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 사업내용 : 형광등을 엘이디(LED) 조명기구로 교체

2.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 복지시설

3.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등

4. 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 (043-201-5583)

5. 신청기간 : 2023. 5. 8(월)까지

6. 조명 교체 사업은 2024년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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