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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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지역에너지 절약 시설보조사업 안내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2024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기한 : ~23.4.7.(금)

나. 지원한도 : 국비 40% 이내(매칭)
* 금융연계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30%, 민간 40%

다. 지원분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지정한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품목 중 17개 품목
- 폐열 및 잉여열 등을 다목적으로 재이용하는 사업
* 자원회수시설(하수처리장, 폐기물소각장 등)의 폐열회수를 통한 열병합발전 또는 냉난방 이용 사업, 미활용 에너지 회수 이용 사업 등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계 사업, 공공기관과의 연계사업 등 시너지 효과가 큰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 열병합발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교체) 등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사업
*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펌프, 냉동기, 인버터, 송풍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참조
- LED 도로조명(가로‧보안‧터널등)
* 금융연계사업으로만 신청 가능(예시 : 공단 ESCO 융자 모델 등)
-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양방향 원격조명(디밍)제어 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화 대상은 신청불가, 다만 의무를 이행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라.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신산업실(☎052-920-0944)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사업수행 및 사업신청 지침.hwp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사업수행 및 사업신청 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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