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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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ㆍ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ㆍ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당초) '22.10.1.~'23.2.28. → (연장) '22.10.1.~'23.3.31일까지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10건 6.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청주시 축산과 (☎ 043-201-2282~5) 붙임 공고문 1부. 끝. |
파일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연장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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