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23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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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2023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알림
1.기간: ~4.21(금)까지 2.신청장소 및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必 3.대상자: -3년 이상 충북도내거주 그리고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경영주(공동경영주 포함)만 신청 가능, 농어업 경영체 당 1명만 신청 가능,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4.23년도 변경사항 -공익수당 60만원 수령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연금 수급세대 수령不 삭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세대 수령不 삭제 5.지급 제외대상자 -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어가 -신청 전(前)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신청 전(前)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6.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등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 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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