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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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알림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2023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알림

1.기간: ~4.21(금)까지

2.신청장소 및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必

3.대상자:
-3년 이상 충북도내거주 그리고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경영주(공동경영주 포함)만 신청 가능, 농어업 경영체 당 1명만 신청 가능,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4.23년도 변경사항
-공익수당 60만원 수령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연금 수급세대 수령不
삭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세대 수령不 삭제

5.지급 제외대상자
-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어가
-신청 전(前)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신청 전(前)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6.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등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 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3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지침.hwp2023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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