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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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1. 신청기간 : 2023. 2. 1. ~ 4. 28.
가. 비대면 : 2.1 ~ 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방문 : 3.2 ~ 4.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음ㆍ면ㆍ동사무소 방문 신청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3. 지급대상농지 : 과거의 쌀직불ㆍ밭직불ㆍ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4. 지급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5. 지급단가: - 소농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자격요건 모두 충족 시) - 면적직접지불금 : 개별 신청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 적용 6.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참고 붙임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부. 끝. *미원면 직불금 담당자 연락처 043-201-5582 상세한 내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파일 |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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