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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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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2023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접수
1. 사업목적 ○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임대 및 농지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2. 신청기간 : 2022.12.26.(월) ∼ 2023.1.27.(금) 3. 신청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사업 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4. 신청자격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제외(지침서 5페이지 참고) ○ 연 령 : 2023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1.1. ~ 2005.12.31.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2020.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 주 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 신청 5. 선정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2.12월) ○ 사업신청 및 접수(~’23.1.27.) ○ 서면평가 및 추천(시->도)(~'23.2월말) ○ 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23.3.17.) 6. 청년창업농 지원 사항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 자금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 지급 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 의무교육이수,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영농기간 준수, 성실 신고 ○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농지 지원(농지은행),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융자 최대5억원),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파일 |
★(배포용)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신구대조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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