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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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1월 19일까지 미원면사무소 산업팀에 서류 제출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주소 및 해당품목 재배지를 두고 농산물을 생산, 포장하여 출하하는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농가별 신청내역, 법인등기부등본(작목반 등록 확인서), 전년도 출하 내역 및 포장재 사용 실적
○ 지원품목 : 시설채소, 과수 등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표준규격 포장 출하하는 농산물 포장재 제작(구입)비용 일부 지원
※대상포장재 : 골판지 상자

○ 지원제외
- 생산자단체 구성 년수 : 2년 미만인 단체
- 생산자단체 회원 수(실제 포장재사용 회원) : 5명 미만인 단체
(중복회원은 1개 작목반에서만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재배면적 : 3ha 미만인 단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면적만 인정
- 다른 포장재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단체
※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품질고급화 규격출하 지원,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미원면 담당자 연락처: 043-201-5582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사업시행지침(23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hwp사업시행지침(23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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