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과 인간을 생각하는 미원
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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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접수 알림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1.2023년 표고버섯배지 자가생산용 톱밥구입비 지원
가. 기간: 2023.1.9. ~ 2023.1.20.
나. 사업비: 200,000천원 (시 50%, 자담 50%)
▶총사업비기준지원한도 : 20,000천원/인
다.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표고버섯 5년이상 재배 중인 임업인
-신청일 기준 관낸에 표고버섯 재배지를 갖고있는 자
라. 제출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타 표고버섯 5년 이상 재배 객관적 증빙서류 가능
-보조금 전용통장(통장사본 앞장) ※해당 사업 종료시까지 타용도 이용 불가
-톱밥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잔류농약 검출 확인)
-톱밥배지 생산시설 완비사항 점검표
-(해당시)공동생산협약서
※배지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생산시설을 갖춘 1인 포함하여 최대 3인까지 공동생산협약을 통해 생산 가능
※공동협약의 경우에는 전원 신청서 제출(통장사본 각1부)

2.2023년 임산물토양개량 및 친환경비료 지원
가. 기간: 2023.1.9. ~ 2023.1.27.
나. 지원내용:
임산물토양개량
- (석회질비료)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 (규산질비료) 규산질
- (목재제품) 목탄, 목초액
* 목재제품 품질인증을 받아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
친환경비료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다. 사업비
임산물토양개량
수실류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수실류) ha당 총사업비 756천원(밤의 1.5배)
관상산림 식물류
관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량
❍ 친환경비료 : 최대지원한도 2,000원/포 (1포:20kg)
-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
라.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관내에서 임산물 재배 중인 임업인
마. 제출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친환경비료)
※기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임을 증빙가능한
객관적 자료 가능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토양개량제)
-비교견적서 각1부
-보조금 전용통장(통장사본 앞장)

3. 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수요조사
가.대상사업 : 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수요 조사

나.사업목적: 청주시 관내 임산물 생산자들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다.신청기간: 2023. 1. 9. ~ 2023. 1. 27.(
※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일체)

라.신청자격: 사업신청일 기준 관내에서 임산물 재배중인 자

기타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zip파일) 23년 산림 보조사업 공고.zip23년 산림 보조사업 공고.zip
첨부파일(hwpx파일)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개정).hwpx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개정).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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