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23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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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2023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3.2.10.(금)까지 2.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미원면사무소 산업팀),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제출 3. 신청자격 - 청주시 거주 실제 영농 종사 여성농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73세 미만인 자 (출생일 1951.1.1.부터~2003.12.31.까지) ※ 확인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시행지침 내 붙임3 참조) 4.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시행지침 참조) 5. 지원내용 : 연간19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여성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비용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43-201-5582로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파일 |
2023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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