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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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1. 신청기간 : 2023. 1. 9.(월) ~ 2023. 2. 3.(금) 2. 지원대상(2가지 모두 충족)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6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제외) -‘23년 사업에 신청 가능한자 :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3. 지원내용 :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 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 지원 ○ 농가당 3천만원 한도[보조 21백만원(70%), 자부담 9백만원(30%)]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부담 4. 사업량 : 15농가(청주시) 5. 접수처 : 미원면사무소 산업팀(043-201-5582)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붙임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파일 |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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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신구 대조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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