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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신청기간 연장)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2023년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사업안내◆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이란?
도시의 유휴인력을 모집하여 도시농부로 육성하고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 및 중개하는 사업


<충북형 도시농부 고용농가>

□ 고용기간 : 2023. 2. ~ 12.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 고령, 여성, 장애 등 취약 농가와 재난·재해 피해 농가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1일 4시간 고용) 인건비 2만 4천원 지원(40%)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3년 1월 25일 오전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방법: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 신청서 작성
※ 단,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은 고용할 수 없음.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7일까지(신청기간 연장)

※ 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 모집 예정

□ 대 상 : 만 20세 ~ 만 75세이하 농작업 가능한 자
-농업을 경영하지 않거나 비농업인이어야 함
-농업경영체 최소 등록기준의 2배까지 참여 허용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내 용 : 1일 4시간 농작업 → 인건비 6만원 ※ 교통비, 교육실비 별도 지급

※ 관련문의 : 청주시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043-201-2112)
미원면사무소 산업팀(043-201-5582)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3년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시행지침V5.hwp2023년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시행지침V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충북형 도시농부 홍보물(읍면지역용_농가용).hwp충북형 도시농부 홍보물(읍면지역용_농가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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