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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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 기관으로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부실공사 등 안전 분야 민간부패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예방이 중요한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 배포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
파일 |
안전분야 공익신고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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