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드립니다." - 주거급여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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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15.7월부터 시행) □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 득재산신고서(주민센터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비치, 부양의무자 서명필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해당자) 통장사본 등 -신청기간 : 연중 상시 (2017.9월까지 집중신청) □ 주거급여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자가가구)입니다. -지원절차 :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LH)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리플렛을 참고하시거나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미원면사무소 043-201-5572) |
파일 |
주거급여용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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