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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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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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안내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7.1.1 ~ 2017.12.31.(예산소진시까지)
2.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3. 신청기간 :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4. 지원기준
-질환기준 :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화상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
-재산기준 : 주택,건물,토지 합산 과표액 2억7천만원 이내
-자동차기준 : 사용연수 5년미만 배기량 3,000cc이상 보유가구 제외
5.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포함 통합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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