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17년 농업인월급제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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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농협이 수매자금 중 일부(50%)인 일정액을 농가에 선 지급하고 시가 농협에 이자를 보전해주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여 수확기 전 대출에 의존하던 농업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소득향상 기여 ※이자는 2017년 2회 추경 반영
❍ 사업주체 : 벼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11개 지역농협 ❍ 지원대상 : 벼를 재배하고 농협자체수매 출하를 약정한 농가 2017. 1. 1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지소재지가 청주시에 있는 벼 자경 농업인 ❍ 신청기간 : 2017. 1. 10 ~ 3. 10 (2개월) ❍ 신청장소 : 11개 지역농협 ❍ 월급지급 : 매월20일 계좌입금 (농번기 3월~9월, 7개월간) ※ 50만원이하 소액은 2회 일괄지급 (3월, 6월)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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