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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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을 붙임과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기간 : 2014. 9. 1~ 12. 31.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붙 임 : 안내문 1부. 끝. |
파일 |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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