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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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게시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파일 pdf 파일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청주시 제2023 475호).pdf 바로보기
pdf 파일산지구분도(2023 475)opt.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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