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미원면
제목 | 2024년 FTA피해보전직불(축산분야)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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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의 급증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1. 대상품목: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2. 지급대상요건 -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자 - 대상 품목을 한·캐나다 FTA 발효일('15. 1. 1.)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3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 및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22. 12. 31.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3. 지원액 산출: 출하 마릿수(2023년 도축 또는 이동) × 지급단가 × 조정계수 4. 신청기한: ~ 8. 7.(수)까지 5. 신청장소: 축사 소재지 구 산업교통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6.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 증명서류: 2023년에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증빙 서류,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지역농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 하나(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증빙 서류,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지역농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등), 타인 소유 농지(축사)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임대차계약서, 농장주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끝. |
파일 |
1.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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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사업 QA.hwp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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