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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정보증인(변호사 · 법무사) 위촉사실 공고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파일 첨부파일(xlsx파일) 자격보증인 명단(연락처).xlsx자격보증인 명단(연락처).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jpg파일) 보증인위촉사실공고(지정보증인).jpg보증인위촉사실공고(지정보증인).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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