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등록장애인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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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기초수급자 신청시 필요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는 THE 행복드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하여 안내합니다.
1.신청기간 : 2020.7.1~2020.12.314(예산 소진시 마감) 2.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근로능력평가(신규, 정기, 직권, 재평가) 신청자 *2020.1.1 이후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한자 3. 지원내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발급비용 -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범위내 지원, 초과분은 본인부담 4.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THE 행복드림 시범사업 홍보지(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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