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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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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2020. 2. 17. ~ 별도 공지 시 까지 ‣ 신청은 격리해제 통지 이후 가능 ❍ 대 상 : 코로나감염증19 확진환자 및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ㆍ입원치료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제외자 - 격리조치 위반자, 입국강화 격리자 -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구원중 1명이라도 받은 경우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은 제외 ❍ 지원금액(주민등록상 가구원수 기준) 1인 :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 1,230,000원,5인: 1,457,500원(5인이상인 경우, 5인가구 금액적용)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격리당사자 계좌로만 신청가능), 방문 ※ 전화신청불가 ❍ 신청기관 : 관할 읍ㆍ면ㆍ동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신분증(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붙임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1부. 끝. |
파일 |
200429_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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