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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청년저축계좌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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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20.4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 관련 안내입니다.
▶사업목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지급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1인가구 878,597원, 4인가구 2,374,587원) 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9~39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자소득 발생해야함 * 소득증가 시 유지기준 : 1인 2,709,404원, 4인 3,324,422원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1:3) 지원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일시적 중단시 적립중지허용, 총 가입기간3년 중 1년이내)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사용용도 증빙필수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신청기간 1차: 4.1(수) ~ 4.24(금) / 2차: 7.1(수) ~ 7.17(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지원자는 자가진단표 작성 후 필수가입요건 적합일경우 서류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행정복지센터구비)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저축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신청자 청년 외 가구원 명의 가입불가 붙임 1. 청년저축계좌 사업개요 2. 청년저축계좌 신청서 |
파일 |
청년저축계좌 신청서식(사회보장급여신청서 추가요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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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제도의 개요.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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