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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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에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시행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만 12세이상~만18세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하굑,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만 12세이상 초등 재학생의 경우 , 만18세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신청가능 ** 소득수준 무관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우선 *** 제외대상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이용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2.신청장소 : 발달장애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3.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가능 4.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 - 방과후학교 10시간 이하 이용자 확인서(학교장)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산 상 확인 불가 또는 다른경우) -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심사 대상자의경우) 5. 서비스 내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시간당 단가 12,960원) 제공인력 1인당 이용자 2~4일씩 1개의 그룹구성 월 44시간(월~토/일,공휴일제외), 월~금(16시~19시) 최대 3시간, 토요일(9시~18시) 최대4시간 발달장애학생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제공기관 및 협력기관을 통해 프로그램 제공(3개소, 공무 통해 지정예정) 6. 신청 문의 : 문의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043)201-5722 붙임 신청서 1부, 방과후 학교 10시간 이하 이용자 확인서 1부. 끝. |
파일 |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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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확인서(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시 학교에서 확인).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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