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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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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2019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자격 :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심한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 장애연금 대상자로 인정된 자 (기 1급, 2급 및 3급 외에 또 다른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 ❍ 지원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단독가구 122만원이하, 부부가구195만2천원이하 ❍ 지원금액 : 기초급여(65세미만)+부가급여(2만원~38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 ❍ 유의사항 -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액감소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이전 장애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재심사 후 장애인연금대상자로 확정시 지원 가능 - 만65세 이상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지급(별도 신청 필요) - 공무원연금법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 문의사항 : ☎ 043)201-5722 문의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
파일 |
19.9장애인연금신청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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