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2019년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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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2019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1. 대상 :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인(타장애합산 3급제외) 2. 선정기준(소득인정액):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2천원 3. 지원금액 : 기초급여(65세미만)+부가급여(2만원~38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만 65세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기초연금지급(별도신청필요)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재심사 후 등급 유지 시 지원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19.5장애인연금신청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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